강남구 구민안전보험
2026.01.01 ~ 2026.12.31
누가 가입 대상인가요?
강남구 주민(사고 당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, 등록 외국인 포함)
- 보험회사·공제회
- 메리츠화재해상보험 · 롯데손해보험 · 현대해상화재보험 · KB손해보험 · NH농협손해보험
- 보험 문의
- 1522-3556
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· 2026-09-14 자료 기준.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.
보장담보 9개 살펴보기
| 보장담보 | 공개된 보장조건 | 보장금액·한도 |
|---|---|---|
| 화상 진단위로금(수술비) |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/심재성2도이상) | 100만 원 |
|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|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1급~13급/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) 100만원 한도 | 100만 원 |
| 강력,폭력범죄 상해(피해) 보상금 |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(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) (15세 미만자 사망제외) | 100만 원 |
| 성폭력 상해(피해) 보상금 |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(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) | 500만 원 |
| 개물림사고 진료비 |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[인당(사고당) 20만원 한도] | 20만 원 |
| 기타(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) | 강남구민(12세 이하)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1급~14급/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) 500만원 한도 | 500만 원 |
| 기타(상해 사망) | 강남구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| 500만 원 |
| 기타(상해 후유장해) | 강남구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| 500만 원 |
| 기타(상해 진단위로금) |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(4~5주 10만원, 6주이상 15만원) | 15만 원 |
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·한도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