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보험기간에 해당
2026년 강화군 군민안전보험(농기계보험, 자전거보험)
2026.03.14 ~ 2027.03.13
누가 가입 대상인가요?
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(등록 외국인 포함)
- 보험회사·공제회
- DB손해보험
- 보험 문의
- 02-475-8115
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· 2026-09-14 자료 기준.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.
보장담보 10개 살펴보기
| 보장담보 | 공개된 보장조건 | 보장금액·한도 |
|---|---|---|
| 농기계사고 사망 |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※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 원 |
|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|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※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 원 |
| 자전거사고 사망 |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미만자 제외) ※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 원 |
|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| 자전거 교통사고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※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 원 |
| 기타(자전거사고 벌금) |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(만14세 미만자 제외) | 2,000만 원 |
| 기타(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) |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(만14세 미만자 제외) | 200만 원 |
| 기타(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) |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(피해자 1인당, 만14세 미만자 제외) | 3,000만 원 |
| 기타(농기계 사고 후유장해-만15세 미만) |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※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 2,000만 원 |
| 기타(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) |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(최초 진단기준, 1회에 한해 지급) ※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-진단4주(28일)이상:10만원-진단5주(35일)이상:20만원-진단6주(42일)이상:30만원-진단7주(49일)이상:40만원-진단8주(56일)이상:50만원 | 10만 원 |
| 기타(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) | 강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 20만 원 |
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·한도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